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도매권임대팀
- 문의0234350457
- 수정일2016-05-10 10:29
-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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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대 입주자 관리규정"의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 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신축 가락몰 임대 입주자관리 관련 규정 마련
2.주요 개정 내용
-제11조 계약 당사자 등 변경 예외적 허용
-제12조 법인대표자의 변경 예외적 허용
-제15조 가락몰 임대점포 통합,규모화 등
3. 의견 제출
-제출기한 : 2016.5.17일 한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제출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관리팀
-문의 및유선제출처 : 공사 임대관리팀(전화 02-3435-0457, 팩스 02-3435-044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대 입주자 관리규정"의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 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신축 가락몰 임대 입주자관리 관련 규정 마련
2.주요 개정 내용
-제11조 계약 당사자 등 변경 예외적 허용
-제12조 법인대표자의 변경 예외적 허용
-제15조 가락몰 임대점포 통합,규모화 등
3. 의견 제출
-제출기한 : 2016.5.17일 한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제출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관리팀
-문의 및유선제출처 : 공사 임대관리팀(전화 02-3435-0457, 팩스 02-3435-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