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업무지원팀
- 문의0226406012
- 수정일2016-05-19 11:34
- 조회수 41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공고 제2016 - 25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차장운영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 강서시장 내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 ‘주차장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을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장기 무단 주․정차 차량 감소를 유도 시장내 물류 흐름 개선 및 시장 경쟁력 강화.
2.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제5조의 ‘주차장 운영일’을 ‘일요일 제외’에서 ‘연중무효’로 변경하고, ‘요금정산소 운영시간’은 ‘평일(월~금):06:30~22:30’을 ‘평일(월~금):06:00~22:00’로, ‘토요일:06:30~14:30’을 ‘토요일:06:00~14:00’로 변경
○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제7조의 ‘주차요금’ 중 ‘시간제’ 1일 최대 주차요금’ ‘31,000원’을 ‘31,000원, 1일 초과시 상기 시간제 주차요금 이용 일자 별 누적 적용’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6월 8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우편번호:07644]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전화:02-2640-6012/ 팩스02-2640-6060)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운영관리 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