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운영관리 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69
- 수정일2016-08-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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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운영관리 규정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물 운영관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 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유통인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처벌 세부 기준 수립을 통하여 공정한 유통질서의 확립 및 생산자․소비자와 유통인 보호
2.주요 개정 내용
○ 별표 2 위반자 처분 기준 중 ''16.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원산지 거짓표시 처분 기준 추가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6.9.7.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 제출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관리팀
○ 문의 및 유선제출처 : 공사 임대관리팀(전화 02-3435-0469, 팩스 02-3435-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