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예고
- 담당부서감사실
- 문의0234350486
- 수정일2016-08-25 14:26
- 조회수 32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예고(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임직원행동강령내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계획에서 개정 권고한 퇴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방지,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2. 주요 개정 내용
○ 퇴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방지 규정 명시(제9조의3)
○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제한 규정 신설(제17조의 3)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31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전화:02-3435-0486/
팩스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