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4-01-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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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4-8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차장운영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제안 사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적용 조항 변경 및 저공해 자동차 시간제 주차요금 할인 적용율 변경(기존 50% 이내 ⇒ 80% 이내)
2. 주요 내용
○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제7조(주차요금) 3항 4호의 저공해 자동차 할인 규정 개정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는 100분의 8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제1종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되는 전기(EV)차량에 대해 시간제 주차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현행 50% ⇒ 변경 80%)
※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자동차) 이외 저공해 차량은 기존 시간제 주차요금 할인율 50% 적용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2월 7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우편번호:138-701]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전화:02-3435-0464/팩스02-3435-0441)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운영관리 규정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
제7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다. 단,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1996.7.1, 1998.12.29, 2004.3.8, 2006.1.9, 2007.8.1, 2008.11.4, 2009.7.29> ① ~ ② ( 생 략 ) ③ 사장은 공익 또는 시장관리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 또는 할증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또는 할증 후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또는 할인에 해당 시 감면은 높은 하나만, 할증은 낮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05.7.28, 2006.1.9, 2006.7.21, 2006.10.16, 2008.11.4, 2009.7.29, 2010.6.7, 2010.8.27> 1 ~ 3 ( 생 략 ) 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는 100분의 50 이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다. 단,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1996.7.1, 1998.12.29, 2004.3.8, 2006.1.9, 2007.8.1, 2008.11.4, 2009.7.29> ① ~ ② ( 생 략 ) ③ 사장은 공익 또는 시장관리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 또는 할증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또는 할증 후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또는 할인에 해당 시 감면은 높은 하나만, 할증은 낮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05.7.28, 2006.1.9, 2006.7.21, 2006.10.16, 2008.11.4, 2009.7.29, 2010.6.7, 2010.8.27> 1 ~ 3 ( 생 략 ) 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는 100 분의 8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