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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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5-10-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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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예고(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임직원행동강령내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방안 추진 관련 금품 수수․공금 횡령 시 직무관련 불문하고 처벌토록 규정 강화
○ 국민권익위 “부패공직자 공개 규정” 마련 및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반영하여 외부강의 대가기준 및 횟수 제한 기준 설정
2. 주요 개정 내용
○ 청렴의무 위반사례 공사 홈페이지 등에 위반현황 공개(제4조)
○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요구 및 수수 금지(제18조)
○ 외부강의 대가 기준 개선(제27조)
구 분 | 조 치 사 항 |
외부강의 대가 기준 개선 |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 |
외부강의 등 횟수・시간 제한 |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 월 3회․6시간으로 제한 |
대가 기준 초과 금액 조치 | ○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규정 신설 |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0월 20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우편번호:138-701]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전화:02-3435-0486/ 팩스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