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회계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4-01-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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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4-1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회계규정 개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회계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제안사유 : 공사 전산시스템 개선에 따라 모든 자금은 전자금융 시스템에 의한 지출을 위한 회계규정
개정. 단, 전자금융 시스템 곤란시 수표 또는 현금에 의한 지출 가능
2. 주요 내용 : 공사의 모든 지출은 전자금융시스템에 의한다. 다만, 전자금융시스템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월 17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우편번호:138-701]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전화:02-3435-0385/팩스02-3435-039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회계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제60조(지출의원칙) ① 공사의 모든 지출은 수표 또는 지급명령서에 의한다. 다만,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수표, 지급명령서 발행, 계좌입금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60조(지출의원칙) ① 공사의 모든 지출은 전자금융시스템에 의한다. 다만, 전자금융시스템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전자금융시스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