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4-02-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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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4-12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임대입주자관리규정”의 부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제안 사유 : 1단계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지연으로 규정 부칙
상 2013.12.31. 기준 일몰규정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보완 개정
2. 주요 내용
○ 임대입주자관리규정 부칙 제276호<2011.10.10.> …개정
① 제6조 내지 제9조 규정의 일몰규정 삭제
② 제12조,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1단계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준공 및 입주 완료)시 까지 적용한다.
○ 임대입주자관리규정 부칙 제312호<2014. 2. 28.> …신설
① (경과규정) 이 규정 부칙 제276호 개정은 2014.1.1.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2월 20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팀[우편번호:138-701]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팀(전화:02-3435-0457/팩스02-3435-0441)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
부칙 제276호 ① “생 략” ② (시행기간) 제6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③ “생 략” | 부칙 제276호 ① “생 략” ② (시행기간) 제6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1단계 시설현대화사업 완료(준공 및 입주완료)시 까지 적용한다. ③ “생 략” 부칙 제312호 ① 이 규정 부칙 제276호 개정은 2014.1.1.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