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
- 담당부서급식안전팀
- 문의0226408051
- 수정일2019-07-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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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외부 및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2018년 서울시 먹거리 안전 관련 특정감사 지적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 제9조 :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 제12조 :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
① ‘제9조(손실보상금 지급기준)
현 행 | 개 정 |
유통중지 수량 × 당월 공급단가 × 손실보상율(30%) | 유통중지 수량 × 당월 공급단가 (단, 친환경급식식재료관리비 제외) |
※ 당월공급단가에 친환경급식식재료관리비가 포함됨에 따라 손실보상 시 친환경급식식재료관리비 제외
② 제12조(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 3호
일반농산물 공급업체에게 납품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일 익일부터 1회 적발시 1년간, 2회 적발시 2년간, 3회 적발시 반입을 영구 금지하며, 타인명의로 출하할 경우 병합하여 조치한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2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급식안전팀(우편번호 : 07644)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급식안전팀(전화:02-2640-8051 / 팩스 02-2640-809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1.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1부.
2.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관련 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