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08-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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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사항(‘19.7.9.) 반영 필요
- 2019년도 2/4분기 공사 노사 협의사항(‘19.7.8.) 반영 필요
2. 개정 내용
- 채용계획의 수립(제4조의2제2항, 제4조의2제3항)
- 시험의 방법(제7조제8항)
- 시험위원 위촉(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
- 채용비리의 조치(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
- 평정의 시기(제33조)
- 구성(제48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48조제3항)
- 징계양정의 기준(제58조)
- 징계의 양정(제59조제2항)
-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 정비 : [기존] 0.1% ⇒ [개정] 0.08% (별표12)
3. 개정일 :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