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08-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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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제정
1. 추진 배경
-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 ‘19.7.16.]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정부의 책무) [시행 ‘20.1.16.] 반영
2. 개정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4조)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제7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제14조)
- 비밀유지(제15조), 제16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7조(징계), 제18조(재발장비조치 등)
3. 개정일 :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