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08-30 10:46
- 조회수 327
첨부파일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입찰로 입주한 임대 시설의 연간 임대료 분납 및 체납 발생에 대비, 임대보증금 확충 근거 마련
2. 개정 내용
- 시설물운영관리규정에 입찰시설 임대료 분납 방식 명문화(제15조의2)
3. 개정일 : 2019.08.30.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입찰로 입주한 임대 시설의 연간 임대료 분납 및 체납 발생에 대비, 임대보증금 확충 근거 마련
2. 개정 내용
- 시설물운영관리규정에 입찰시설 임대료 분납 방식 명문화(제15조의2)
3. 개정일 :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