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08-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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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개정
1. 추진 배경
- 국가권익위원회 권고과제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개정
- 제도 사각지대 방지 및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을 위한 관리 지침 보완
2. 개정 내용
- 제1장 제3조: 적용범위 축소(1천만 원 이하 미심의)
- 제2장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 제4장 제14조: 정책연구의 유사성 자체검토 위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조항 추가
- 제6장 제22조: 연구결과 평가 시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 검토 위한 유사성검사 시스템 활용․
검토 조항 추가
- 제6장 제23조: 정책연구결과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관련 내용 계약서 기재 조항 추가
- 제6장 제24조: 정책연구결과물 서울시 정책연구시스템 공개 조항 추가
-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신설 등
3. 개정일 :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