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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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9-07-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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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운영관리 규정 개정 예고(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 호 시설물운영관리 규정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물운영관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입찰시설 입주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 입찰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을 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설물운영관리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일반 입찰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분납 규정 추가 ○ 일반 입찰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분납 시 이자부담 규정 추가 등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 [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전화:02-3435-0453/ 팩스02-3435-0446)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시설물운영관리 규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