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08-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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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 학교급식 공급자 역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수탁자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 필요
- 학교급식센터 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타인명의 출하 시 병합 제재'' 규정 부재
2. 개정 내용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제9조제3호의나)
- 타인명의 출하 시 병합 조치(제12조제2항제3호)
3. 개정일 :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