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내규 일부 개정 예고
- 담당부서감사실
- 문의0234350485
- 수정일2019-08-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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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 - 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임직원행동강령내규
일부개정(안)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임직원행동강령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이용자등에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 행동강령(2018. 12. 24. 공포·시행)」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19.1.8. 시행)」개정 통보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개정 내용에 맞춰 예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신설
2. 주요 개정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안 제4조의2 신설)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5조의2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31조의2 신설)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안 제32조)
○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안 제38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7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감사실
(우편번호 :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감사실
(전화:02-3435-0486 /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