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08-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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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취업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사항 반영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대응 매뉴얼 반영
2. 개정 내용
- 여직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휴가 부여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명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명시
3. 개정일 : 201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