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회계규정 개정 예고(안)
- 담당부서재무팀
- 문의0234350381
- 수정일2019-05-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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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 - 49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회계규정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회계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외부 및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계약관련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규정과 계약사무에 대한 지정정보처리장치 도입
으로계약절차 맞지 않은 규정이 다수 있고
○ 사회적요구에 따라 계약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관련 법령 준용하도록
계약분야 전면 개정하여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시가 자체적
으로규정한계약 방침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공사 회계규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2. 주요 개정 내용
○ 계약 사무 전반에 대해 상위 법령 준용 근거 마련
○ 서울시 자체적인 계약 방침 사항 반영을 위한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8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
(우편번호 :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영본부 재무팀
(전화:02-3435-0381,4 / 팩스 02-3435-0440)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회계규정 개정(안) 1부.
2. 회계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양식 1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