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전부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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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8-06-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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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임직원행동강령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이용자등에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2018년 6월 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전부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18.2.28. 발령, ’18.4.17.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임직원행동강령내규」에 반영, 누락된 사항을 추가함.
나.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함.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임직원행동강령내규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안 제6조)
○ 임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필요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
나.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7조)
○ 임원의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안 제8조)
○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 수수, 법인 등의 대리, 다른 직위에 취임 등 금지
라. 가족 채용 제한 (안 제9조)
○ 임원 등의 가족을 소속기관 및 자회사 등에 채용 금지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10조)
○ 임원 및 그 가족 등과 소속기관 및 자회사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바.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안 제11조)
○ 재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공사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와 사적 접촉 시 신고
사. 알선·청탁 등의 금지 (안 제22조)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 청탁 등 금지: 인사, 징계, 입찰, 계약, 조사 등
아.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25조)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동력 제공받는 행위 금지
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안 제30조)
○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물품 등 계약 체결, 부동산 등 거래 시 신고
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안 제26조, 제29조)
○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 및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6월 29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전화:02-3435-0486/ 팩스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