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환경관리팀
- 문의0234350334
- 수정일2018-11-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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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8- 호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물 운영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가락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입주자 환경 관리책임 부여
○ 쓰레기 종량제 위반 및 무단투기 등 위반자 처분기준 마련
2. 주요 내용
○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제18호 신설
- 쓰레기 배출 기준 위반에 대한 시설사용제한 근거 마련
○ [별표2] 위반자 처분기준(제35조 관련)
- 제18호 신설에 따른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 제20호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2월 7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 [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
(전화:02-3435-0334/ 팩스02-3435-0441)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