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54
- 수정일2017-08-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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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개정 예고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대 입주자 관리규정"의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 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현대화사업에 따른 가락몰 이전과정에서 동일상권(조합)에 속한 임대 입주자의 집단적 이전 거부에 따른 상권 분리로 영업 상 어려움을 겪는 가락몰 이전 임대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부담 완화
2. 주요 개정 내용
- 제27조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적용 한시적 완화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7. 9. 7일까지
- 제출 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관리팀
- 문의 및 유선제출처 : 공사 임대관리팀(전화 02-3435-0454, 팩스 02-3435-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