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운영위원회운영 내규 개정 예고(안)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7-1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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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운영 내규 개정 예고(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7- 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운영 내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
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현재 규정에서 정한 분야별 위원수와 구성된 위원수의 불일치 해소
○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 불비
○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2. 주요 개정 내용
○ 제3조(위원회)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정수 조정
- 1. 당연직 : 유통인(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및 하역단체 대표 등 6명 이내
(현재 규정 8명→6명 이내)
- 2. 위촉직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3명 이내(현재 규정 5명→7명 이내)
○ 제6조(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 신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유통·물류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 3.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2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우편번호:05699]
라. 문의・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전화:02-3435-0512/팩스02-3435-057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 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운영 내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