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12-02 10:33
- 조회수 359
첨부파일
자금관리지침 개정
1. 추진 배경
- 서울시「기관 운용 금고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지침」마련 권고에 따라 자금관리지침을 개정하여 학교급식 대금 정산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대금 정산 관련 자금 운영을 위한 주거래 금융회사를 별도 지정 가능토록 근거 조항 신설(제2장 제8조 제3항)
3. 개정일 : 2019.12.02.
1. 추진 배경
- 서울시「기관 운용 금고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지침」마련 권고에 따라 자금관리지침을 개정하여 학교급식 대금 정산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대금 정산 관련 자금 운영을 위한 주거래 금융회사를 별도 지정 가능토록 근거 조항 신설(제2장 제8조 제3항)
3. 개정일 : 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