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11-28 16:25
- 조회수 369
첨부파일
취업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 장시간근로감독(2019.9.26.)에 따른 시정 지시사항 이행
 - 근로기준법 용어로 관련 용어 수정
2. 개정 내용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추가
 - "8할"을 "80퍼센트"로 개정하여 근로기준법과 사용 용어 통일
3. 개정일 : 2019.11.28.
 
1.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 장시간근로감독(2019.9.26.)에 따른 시정 지시사항 이행
 - 근로기준법 용어로 관련 용어 수정
2. 개정 내용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추가
 - "8할"을 "80퍼센트"로 개정하여 근로기준법과 사용 용어 통일
3. 개정일 :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