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식품안전팀
- 문의02-3435-0311
- 수정일2019-09-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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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 호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물 운영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식품위생법을 적용 받지 않는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이 정한 위생기준 및 수족관물 · 조리기구 등의 규격을 위반하거나 위생검사를 거부하였을 때의 규제 방안 및 위반자 처분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설물운영관리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제19호(신설) : 입주자 및 종사자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위생기준 및 수족관물 · 조리기구 등의 규격을 위반하거나 위생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35조(위반자 조치)
-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제19호 신설에 따른〔별표 2〕위반 유형별 처분기준 제21항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
[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전화 : 02-3435-0311 /
팩스 : 02-3435-0319)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