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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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9-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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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 - 101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외부 및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계약관련 상위 법령 및 공사 회계규정에 부합하도록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 서울시 자체 수립한 관련 조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 결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직무) : 추정가격 상향(시설공사 50억원→70억원, 물품?용역 10억원→20억원)
부정당업자 등 심의 근거규정 변경(회계규정→지방계약법)
○ 제3조(구성원) : 내부위원 변경(공사관리팀장→건설공사팀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부위원 위촉시 기관장 추천 조항 신설
외부위원 추천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출 조항 신설
○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위촉 해제 관련 조항 신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 유고시 대행 순서 명시
○ 제5조(소집 및 의결) :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목적 등 사전 통지 조항 신설
회의 출석시 직무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조항 신설
대리인 참석 제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
심의안건 이해관계자 회피 및 제척 조항 신설
○ 제5조의2(심의의 요청)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및 개최기한 조항 신설
○ 제6조(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청취 등) : 심의에 필요시 현장조사, 계약담당자 및 관계
직원 출석 또는 의견청취 허용
○ 제7조(서면심의) : 서면심의 요건 및 의결정족수 명시
○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회의록 작성내용 추가
회의록 공개 의무화 조항(비공개 사유) 신설
○ 제9조(심의결과의 통보) : 심의요청부서 대상 심의결과 통보 의무 조항 신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 심의내용중 비공개 결정사항 외부 누설 금지조항 신설
○ 제11조(청렴계약옴부즈만의 참관) : 청렴계약옴부즈만 참관 허용 근거조항 신설
○ 제12조(준용) : 내규에 미규정된 사항의 처리 근거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5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
(우편번호 :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경영본부 재무팀
(전화:02-3435-0384 / 팩스 02-3435-0440)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안) 1부.
2.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안) 관련 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