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
- 담당부서재무팀
- 문의02-3435-0381
- 수정일2019-09-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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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 - 100 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회계규정 시행내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외부 및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지침 및 개정된 공사 규정과 상충하거나 미비한 사항 수정
○ 직불전자지급수단(법인용 제로페이)를 통한 접대비 집행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및
품의서 서식 수정 등
2. 주요 개정 내용
○ 제13조(지출품의) : 현금과 예금 지출금액 상향 조정 및 접대비 집행품의서 수정
○ 제19조(전도자금 관리) 전도자금 예치은행 수정
○ 제30조(구매요청) : 계약 의뢰 시 첨부 서류 조항 신설
○ 제32조(예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근거 규정 수정
○ 제37조(계약체결) : 제출 서류 및 관련 규정 수정, 예외사항 추가 등
○ 제39조(검수) : 관련 규정 수정
○ 제45조(계약의뢰) : 계약 의뢰 시 명시 사항 및 첨부 서류 추가
○ 제49조(계약체결) :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및 조치사항 추가
○ 제52조(공사기간의 변경) : 관련 규정 수정 및 공사 정지에 따른 조치사항 추가
○ 제53조(계약금액의 변경) : 계약금액 감액에 대한 준공정산 허용 삭제
○ 제56조(준공검사) : 관련 규정 수정
○ 제57조(하자조치) : 연대보증인 제도 삭제
○ 제60조(과업의 수행) : 관련 서울특별시 지침 수정
○ 제62조의2(전산입찰시스템의 운영) : 관련 규정 수정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5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
(우편번호 :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경영본부 재무팀
(전화:02-3435-0381,4 / 팩스 02-3435-0440)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1부.
2. 회계규정 시행내규 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