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
- 담당부서시설운영팀
- 수정일2025-06-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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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사규 제·개정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현행 법령의 내용과 상이한 사규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시설물운영관리규정시행내규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7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운영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운영팀
(전화: 02-3435-0323, 팩스: 02-3435-0396)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