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보상업무 운영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5-06-12 16:30
- 조회수 23
□ 민원처리 보상업무 운영지침 개정 
1. 개정이유 : 소비자 권익 보호 확대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보상비 사용 용도) 및 제5조(위원회의 기능) 
   - 민원처리 보상 항목 개정 및 합리적 기준 마련 
3. 공포일 : 2025.6.10. 
1. 개정이유 : 소비자 권익 보호 확대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보상비 사용 용도) 및 제5조(위원회의 기능) 
   - 민원처리 보상 항목 개정 및 합리적 기준 마련 
3. 공포일 : 202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