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5-06-12 16:30
- 조회수 18
□ 신용카드사용관리지침 개정 
1. 개정이유 : 업무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신용카드 의무 사용 대상), 제4조(신용카드 보관·관리) 
   - 신용카드 사용 시 견적서 기준 금액 개정, 매출전표 보관 방법 보완  
3. 공포일 : 2025.6.10. 
1. 개정이유 : 업무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신용카드 의무 사용 대상), 제4조(신용카드 보관·관리) 
   - 신용카드 사용 시 견적서 기준 금액 개정, 매출전표 보관 방법 보완  
3. 공포일 : 202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