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잔류농약안전성검사운영규정시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5-06-12 16:24
- 조회수 18
1. 개정이유 : 업무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 제12조(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 제1항 제1호 
   -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시행일 개정 
3. 공포일 : 2025.6.10. 
2. 주요 개정 내용
 ○ 제12조(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 제1항 제1호 
   -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시행일 개정 
3. 공포일 : 202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