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괴롭힘 예방규정 개정 담당부서기획팀 문의02-3435-0516 수정일2025-03-27 10:40 조회수 69 첨부파일 붙임2-2. 성희롱·성폭력·스토킹·괴롭힘 예방규정(규정 제492호).pdf 미리보기 1. 개정 이유 ○ 현행 법령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6조(임직원의 책무), 제10조(예방교육) 3. 공포일 : 202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