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5-03-04 10:22
- 조회수 127
1. 개정 이유
○ 2024년 노사합의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25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제27조(3급 이하 승진자격 이수제) 
3. 공포일 : 2025.2.28.
○ 2024년 노사합의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25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제27조(3급 이하 승진자격 이수제) 
3. 공포일 :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