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친환경유통센터운영관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5-03-04 10:20
- 조회수 35
1. 개정 이유
○ 든든급식 사업 범위 추가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등 
3. 공포일 : 2025.2.28.
○ 든든급식 사업 범위 추가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등 
3. 공포일 :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