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예고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4
- 수정일2025-04-08 15:17
- 조회수 19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5-0032호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회계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비대면 방식 회의·심사에 대한 외부위원 수당 지급기준 별도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 대면 기준인 ‘각종 위원회 및 회의 참석수당’에 더해,
    비대면 방식 회의·심사 시에 대한 외부위원 수당 지급기준 별도 마련 (※ 원격, 서면 방식으로 구분)
    - 원격 회의 시 : ‘각종 위원회 및 회의 참석수당’ (대면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
    - 서면 회의 시 : 10만원 지급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5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전화: 02-3435-0514, 팩스: 02-3435-0579)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회계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비대면 방식 회의·심사에 대한 외부위원 수당 지급기준 별도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 대면 기준인 ‘각종 위원회 및 회의 참석수당’에 더해,
    비대면 방식 회의·심사 시에 대한 외부위원 수당 지급기준 별도 마련 (※ 원격, 서면 방식으로 구분)
    - 원격 회의 시 : ‘각종 위원회 및 회의 참석수당’ (대면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
    - 서면 회의 시 : 10만원 지급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5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전화: 02-3435-0514, 팩스: 02-3435-0579)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