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가락몰운영팀
- 문의02-3435-0237
- 수정일2025-03-10 16:53
- 조회수 119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 2025-014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물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및 영업활성화 지원(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실행계획 관련)
2. 주요 내용
○ 모든 임대계약 시 보증금의 10%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임대 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90%까지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현금 납부 비율을 기존 20~100%에서 10%로 완화
※ 다만 기존 계약자의 경우, 연말 계약 갱신 시점부터 보증보험 대체 접수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0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전화 02-3435-0237 / 팩스 02-3435-0446)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 2025-014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물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및 영업활성화 지원(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실행계획 관련)
2. 주요 내용
○ 모든 임대계약 시 보증금의 10%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임대 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90%까지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현금 납부 비율을 기존 20~100%에서 10%로 완화
※ 다만 기존 계약자의 경우, 연말 계약 갱신 시점부터 보증보험 대체 접수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0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전화 02-3435-0237 / 팩스 02-3435-0446)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