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법)인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5-03-04 10:24
- 조회수 129
1. 개정 이유
○ 시장활성화 및 중도매인 영업지원을 위한 빈 점포 별도 공간 활용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 제17조(통칙), 제19조(빈 점포 처리) 등 
3. 공포일 : 2025.2.28.
○ 시장활성화 및 중도매인 영업지원을 위한 빈 점포 별도 공간 활용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 제17조(통칙), 제19조(빈 점포 처리) 등 
3. 공포일 :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