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예고
- 담당부서식품안전팀
- 문의02-3435-0314
- 수정일2025-05-08 16:50
- 조회수 147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사규 제 · 개정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제한 시행일 제도상 규정과 실제 시행일 일치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의 경우 정밀 검사 기관으로부터 부적합을 통보받은 날부터 출하중지하고, 출하정지 기간 중에 출하하는 자는(타인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 개설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5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친환경유통센터 3층 식품안전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식품안전팀(전화: 02-3435-0314, 팩스: 02-3435-0319)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농산물잔류농약안전성검사운영규정시행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사규 제 · 개정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제한 시행일 제도상 규정과 실제 시행일 일치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의 경우 정밀 검사 기관으로부터 부적합을 통보받은 날부터 출하중지하고, 출하정지 기간 중에 출하하는 자는(타인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 개설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5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친환경유통센터 3층 식품안전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식품안전팀(전화: 02-3435-0314, 팩스: 02-3435-0319)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농산물잔류농약안전성검사운영규정시행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