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11-12 17:22
- 조회수 155
1. 개정 이유
○ 상위 법령 및 지침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조항 개정 
3. 공포일 : 2024.11.8.
○ 상위 법령 및 지침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조항 개정 
3. 공포일 : 20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