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내규 개정 담당부서기획팀 문의02-3435-0516 수정일2024-11-12 17:21 조회수 148 첨부파일 붙임2-6. 위임전결내규(내규 제493호).pdf 미리보기 1. 개정 이유 ○ 업무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 위임전결사항 수정  3. 공포일 : 20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