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11-12 17:20
- 조회수 135
1. 개정 이유
○ 서울시 채용실태감사 지적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계약직 채용 시 시험별 평가기준 마련  
3. 공포일 : 2024.11.8.
○ 서울시 채용실태감사 지적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계약직 채용 시 시험별 평가기준 마련  
3. 공포일 : 20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