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담당부서기획팀 문의02-3435-0516 수정일2024-11-12 17:16 조회수 55 첨부파일 붙임2-1. 시설물운영관리규정(규정 제484호).pdf 미리보기 1. 개정 이유 ○ 위반자 처분 기준 변경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별표2 위반자 처분기준  3. 공포일 : 20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