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시행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재무팀
- 문의02-3435-0354
- 수정일2024-10-28 14:27
- 조회수 122
회계규정시행내규 개정 예고(공고 제2024-93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회계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서울시 지방공기업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기준 변경 내용 반영
2. 주요 내용
○ 위원회 및 각종 회의 참석 외부위원 기본수당 상향(10만원 → 15만원)
<「회계규정 시행내규」제20조의2(회의비 집행) 제2항 개정 >
- (현행) 위원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 1일 10만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5만원 추가(1일 1회) 지급 가능
- (개정) 위원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 1일 15만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5만원 추가(1일 1회) 지급 가능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전화 02-3435-0354 / 팩스 02-3435-0395)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회계규정시행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