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농산물잔류농약안전성검사운영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8-12 10:48
- 조회수 134
1. 개정 이유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중 일부 조항 상충 
2. 주요 개정 내용
○ 시험결과 광고 및 표시 금지 
3. 공포일 : 2024. 8. 9.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중 일부 조항 상충 
2. 주요 개정 내용
○ 시험결과 광고 및 표시 금지 
3. 공포일 : 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