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취업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8-06 13:42
- 조회수 219
1. 개정 이유
○ 양성평등과 일, 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조직문화 조성 
2. 주요 개정 내용
○ 초등학교 입학기 학부모 유급 교육지도 시간 확대
○ 다태아 출산 시 청원휴가 확대 
3. 공포일 : 2024. 8. 6.
○ 양성평등과 일, 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조직문화 조성 
2. 주요 개정 내용
○ 초등학교 입학기 학부모 유급 교육지도 시간 확대
○ 다태아 출산 시 청원휴가 확대 
3. 공포일 : 202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