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취업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3-11 09:25
- 조회수 202
1. 개정 이유
○ 2023년 임금협약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별표1(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 난임직원이 남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휴가 1일 부여 
- 남성직원이 배우자 유산 또는 사산 시 해당 직원 휴가 3일 부여 
 
3. 공포일 : 2024.03.08
○ 2023년 임금협약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별표1(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 난임직원이 남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휴가 1일 부여 
- 남성직원이 배우자 유산 또는 사산 시 해당 직원 휴가 3일 부여 
 
3. 공포일 :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