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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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거래 허가 기간 연장(기존 1년  > 2년)에 따른 허가조건 등 개정
 
○  제3조(신청자격 및 허가조건)
   -  허가 자진 취소자 재신청 기준(1년 경과) 신설
○  제4조(허가기간)
  -  용어변경 : 재허가 > 갱신허가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와 용어 통일)
  - 수시허가 조건(법인전환자) 신설
○  제6조(송품장 신고)
  - 표준송품장 '출하 차량번호' 기재 의무 신설
3. 공포일 :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