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의회 운영내규 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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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02-3435-0521
- 수정일2024-05-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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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운영내규’ 제정 예고(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4-0061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청원심의회 운영내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사규 제,개정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 예고합니다.
1. 제정 사유
○ 청원법에 의거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심의회 구성 : 내,외부 위원 구성 방법 및 임기
○ 심의회 심의사항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 심의회 운영 : 소집 방법, 의결 절차, 자료 제출, 심의 결과 통보 등
3. 의견 제출
가. 의견 제출 : 2024. 5. 23. ~ 6. 11.
나. 제출 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공사 감사실(전화: 02-3435-0521, 팩스: 02-3435-0604)
마. 기재 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청원심의회 운영내규 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