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6-12 15:17
- 조회수 76
1. 개정 이유
○ 기존 위촉직 위원 중 전문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유통 전문가 1명을 감원하고 유통인 대표 1명을 증원하여 당연직 위원수와 위촉직 위원수의 균형 확보
2. 주요 개정 내용
○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수 조정 
3. 공포일 : 2024. 6 12.
○ 기존 위촉직 위원 중 전문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유통 전문가 1명을 감원하고 유통인 대표 1명을 증원하여 당연직 위원수와 위촉직 위원수의 균형 확보
2. 주요 개정 내용
○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수 조정 
3. 공포일 :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