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잔류농약안전성검사운영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식품안전팀
- 문의02-3435-0311
- 수정일2024-06-11 13:18
- 조회수 140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개정(안) |
사전예고 및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농산물잔류농약안전성검사운영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규정 개정(안) 내용을 사전예고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24.06.25.(화)까지 우리 공사 식품안전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개정 사유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중 일부 조항 상충
- 제17조 별지3 :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광고, 전단, 홍보 등에 사용 불가
- 제21조 : 시험결과를 광고 및 용기, 포장 등에 표시 가능
○ 잔류농약 시험성적서가 나온 품목은 검사한 품목에 대한 것이고, 그 외의 같은 품목이라도 동일 품목이라고 볼 수 없어, 시험 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선전 또는 소송 등에 이용 금지
2. 주요 개정 내용
○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광고, 전단, 홍보 등에 사용 금지
3. 의견 제출
○ 제출 기한 : 2024.06.25.(화) 18:00까지
○ 제출 양식 : 붙임 의견 제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제출 방법 : 공사 식품안전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방문 및 우편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친환경3센터 3층 식품안전팀
- 팩스번호 : 02-3435-0319
- 이 메 일 : ysh69@garak.co.kr
○ 문 의 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조성본부 식품안전팀
(02-3435-0311, 이상헌)
붙임 1.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